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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구장 허가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작성자 공동당구구역 관리자 (ip:)
  • 작성일 2013-06-26 17: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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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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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당구구역의 문성원입니다.

 

당구장은 건물의 용도가 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2종근린생활시설 로 되어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며,

반드시 창업전에 해당 교육청에 정화구역 대상지역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내에서 운동시설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가 초과될 경우

해당되는 창업주는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설 로 용도변경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장애인용 접근로/화장실/엘리베이터/주차장 등의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운동시설의 업종은 헬스클럽, 각종 운동 도장, 스크린골프장,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린골프장이 400 제곱미터로 이미 허가받아져 있고 창업주께서 200 제곱미터의 면적에

당구장을 창업하려고 한다면, 스크린골프장은 1종근생으로 허가가 가능하며

새로 창업하는 창업주님께서는 운동시설 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크린골프장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면 창업주님께서는 1종근생으로 먼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스크린골프장이 200 제곱미터로 허가받아져 있고 님께서 299 제곱미터의 당구장을 창업한다면

1종근생으로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선/후를 뒤바꿔서 예를 들어보면, 창업주님께서 새 건물에서 300 제곱미터의 면적에 당구장을 창업하고

1종근생으로 허가받아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에

같은 건물내에 다른 창업자가 201 제곱미터의 면적에 스크린골프장을 창업하려고 하면

그 창업자는 건물용도를 운동시설 로 용도변경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건물주가 해주어야 하며 그 비용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필요성에 따라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가에 따라 비용부담하는 당사자가 달라지겠지요.

1종근린에서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건축사사무실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비용이 발생하지만,

운동시설에서 1종근생으로의 용도변경은 별도의 비용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 비용은 여러 건축사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고 적당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구시설에 대한 견적이나 추가문의가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좋은 당구클럽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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