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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인가요 ?
작성자 공동당구구역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2-20 2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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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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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당구구역의 문성원입니다.

 

당구클럽을 운영할 때에 요금을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과

현금 영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를 국세청에 문의하였습니다.

결론은 2010년 7월 현재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참고로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대상업종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에 문의하고 받은 답신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당구구역 문성원드림.

==================================================================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현금 영수증 상담센터 입니다.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가 의무사항인지 문의해주셨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영하시는 당구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된 경우,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시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실 때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대상은 30만원 이상거래이며, 대상 업종이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10년 6월 18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법령에 보면

 

========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 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 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

 

위법령외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업종이 있는데요.

"전문직, 병의원,학원,골프장업,장례식장업,예식장업, 부동산중계업등"은 의무화하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10.4.1부터 30만원 이상 거래 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급 하여야 합니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예시: 거래금액 30만원 중 신용카드결제 10만원, 현금결제 2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 현금영수증권고증빙.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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