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0)개

이전 제품다음 제품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부동산 임대차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작성자 공동당구구역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2-22 01:14:5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644
평점 0점
안녕하세요. 

당구클럽을 창업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아래 세가지는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부동산계약을 해야 합니다.

 

* 창업할 곳의 주소를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화구역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창업할 곳의 건물용도가 1종 또는 2종 근린시설 이어야 합니다.

 

* 창업할 곳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창업할 곳의 건물내에

   다른 스포츠시설이 있다면 반드시 제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스포츠시설 : 수영장, 볼링장, 헬스클럽,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 등)

 

좋은 당구클럽 만드세요.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0 / 200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