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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에서 당구클럽을 창업하려면,,,,
작성자 공동당구구역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2-22 0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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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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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근처(학교반경 200미터 이내)에 당구클럽을 창업하려면 다음 절차대로 하세요.

 

1. 관할교육청에 심의신청 (예 : 성남시 교육청)

2. 1~2주이내 불가통보 받음

3. 관할교육청에 행정심판 신청 (예 : 성남시 교육청)

   행정심판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이렇게 적으세요.

 

   < 신청이유 >

   1) 당구는 스포츠 종목 중의 하나임

   2)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황득희선수 2002년 아시안게임 당구3쿠션부문 금메달 획득

   3) 2008년 전국체전 시범종목 채택

   4) 당구 국가대표 선수 운영중

   5) 대부분의 중/고교에서 학생클럽활동(C/A)에 당구반 운영중

       (해당지역의 중/고교 중에서 C/A에 당구반을 운영하는 학교 목록을 파악하여

       제출하세요. 참고로 저는 경기도 이천소재 설봉중학교 학생들에게 C/A시간에

       당구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6) 당구는 학교체육의 일환 : 축구부, 농부구, 배구부 처럼 당구부가 운영중임

                                          서울시 배명고교, 상명고교, 환일고교, 수원시 매탄고등학교 당구부 운영중

   7) 2008년 9월 수원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 을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했음

   8) 심의구역 해당 학생들의 주통학로와 당구클럽 창업장소와의 무연관성 설명

   9) 교육법 정화구역 업종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설명

 

       * 위 해당항목마다 관련된 신문기사, 학교명단 등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설득력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4. 6~8주 이내에 상위교육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림 (예 :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신청자가 원고로 참석하고 관할교육청 담당자 (예 : 성남시 교육청 담당자)가 피고로

   참석하여 행정심판위원 (약 7~8명)에게 상호간의 주장을 설명합니다.

   이때 3항의 신청이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5.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대부분 허가가 납니다.

 

상대정화구역과 상관없는 지역이라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해당교육청에 심의신청 대상지역인지 확인하고 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 구청에서 체육시설업신고필증 받고

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을 순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 당구클럽을 창업하고자 하는 건물에 체육관, 볼링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의 시설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구청에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허가를 조건부로 당구용품 주문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만일 교육청허가를 못 받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가능하고,

저와 당구시설 계약을 미리 체결하시면 심의신청과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전국 어느 곳이든 계약과 당구대시설이 가능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분은 전화주세요, 010-4363-7700 입니다.

좋은 당구클럽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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